관련업계에 다르면,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내년부터는 부탄캔 전면에 파열방지 유무를 표시하도록 했다.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서 일어나는 용기파열 이전에 용기에 장치된 안전장치를 통해 가스를 방출시켜 용기 내부압력을 낮추어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다.
전세계 부탄캔의 80% 가량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기업들 중에서도 폭발방지 부탄가스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은 대륙제관이다.
대륙제관은 지난 2009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폭발방지 특허기술인 CRV(Countersink Release Vent)가 적용된 맥스부탄가스를 출시했으며, 삼중시밍(Triple Seam) 공정을 적용하는 등 부탄캔 안전장치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맥스부탄은 이번 파열방지장치 의무화에 10년 이상 앞서 안전장치를 개발해 적용해 왔다"며 "부탄캔 파열방지장치 의무화가 시행되면 지난 10년간 시장에서 검증된 CRV+삼중시밍 구조의 맥스부탄과 기타 제조사들의 안전장치가 비교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휴대용 부탄가스에는 용기전면에 파열방지기능 있음/없음 표시가 의무화안전돼 장치 유무를 손쉽게 식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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