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손실보상 못받는 소상공인 현금지원 신설"

입력 2021-12-16 13:15  

손실보상 하한액도 분기별 10만원→50만원



단계적 일상회복 45일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회귀함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금 지원 보완책을 내놓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방역 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지원금은 그간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던 여행업 등의 간접피해 업종까지 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체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정부 내 공감대를 이뤘다"며 "현금 지원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현재 관계부처 간에 방역지원금 집행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하한액수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에 인원제한 조치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중기부 시행령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이행한 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그간 방역 조치로 영업장 문을 아예 닫았거나 특정 시간 이후에 영업할 수 없어 생긴 피해만 보상해왔는데, 인원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까지로 보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과 같이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새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수도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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