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둔기 폭행' 20대男 구속영장…"분노 치밀었다"

입력 2021-12-17 14:09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전날 현행범 체포된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안산시 단원구 조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둔기로 조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조씨의 성범죄 전력에 적개심을 느껴 퇴근 후 조씨 주거지를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집 앞에서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씨가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직후 현장에 함께 있던 조씨의 아내는 다세대주택에서 20m가량 떨어진 경찰 치안센터로 곧바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조씨와 실랑이 중이던 A씨를 제압해 현행범 체포했다.

조씨는 얼굴 부위에 일부 찢어진 상처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께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씨 주거지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적발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

당시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이 A씨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빌라 공동현관을 지나 조씨의 집으로 향하던 그를 계단에서 검문해 흉기를 확인한 뒤 제지했다. 당시에도 조씨는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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