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대형 민간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중지시킨 원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행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8일(현지시간) AP·AFP통신에 따르면 전날 미 제6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바이든 정부의 민간 사업장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관 3명 중 2명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직장에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규제할 권한이 있다"며 "백신 접종과 의료 검진은 OSHA가 작업장 내 질병을 막기 위해 과거부터 사용해 온 수단"이라고 밝혔다.
OSHA는 지난달 4일 종업원 100명 이상 민간 사업장에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에겐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일부 주 정부와 기업 등이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대하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백신 의무화 반대파 주와 기업 등은 이미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다.
소송을 낸 레슬리 루트리지 아칸소주 검찰총장은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 행정명령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억지로 맞게 하거나 직장을 잃게 한다"라고 말했다.
대형 사업장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은 백신을 완전하게 접종하지 않은 직장인 8천400만명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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