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반전세…정부, 월세 세액공제율 12%→15%로 상향 [2022 경제정책]

강미선 기자

입력 2021-12-20 16:30  

내년 1년만 한시적으로 시행


최근 반전세와 월세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내년 월세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최대 15%까지 오른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대상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사업자다.

주택요건은 규모 85㎡(25.7평형)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이하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율을 보면 총급여액 5,500만 원이거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면 12%,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 원을 넘으면 10%를 적용받았다.

내년부터는 월세공제율을 각각 15%, 12%로 상향 지원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한도는 연 월세액 기준 750만 원으로 상향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 또 내년 1년만 한시적 상향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월세를 아무리 많이 냈어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750만 원(월 62만 5천 원)까지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을 내는 총급여 5천만 원 무주택 근로자는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72만 원(600만 원×12%)을 환급받았다면, 내년에는 90만 원(600만 원×15%)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과 반전세와 월세 대출지원책을 내놓는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내년 상반기에 펼칠 방침이다.

청년 반전세와 월세 대출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청년 반전세(보증부 월세) 대출 요건을 연 소득 2천 만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고, 월세액도 60만 원에서 70만 원 이하로 늘린다.

지원 한도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로 확대한다.

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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