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글로벌 최저한세(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을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쳐 대외 공개한다고 밝혔다.
필라2는 크게 두가지 규칙이 있다. 첫번째 규칙은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규칙과 원천지국과세규칙으로 구성된다. 두번째 규칙은 도입을 위한 모델규정 등으로 내년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
원천지국과세규칙은 거주지국에서 9% 미만 과세시 나머지를 원천지국에서 미달세액을 과세하는 것이다.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근복적으로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OECD 중심으로 진행됐다.
올해 10월 최저한세율 15%와 적용대상(연결매출액 약 1조원 이상) 등 전체적인 제도 골격에 합의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모델규정과 일치하도록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하고, 만약 불일치하게 입법할 경우 해당국가는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다른 국가가 대신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규칙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방침은 동일한 내용의 규칙이 모든 국가에 일관되게 도입·시행되도록 해 국가 간 세원이동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모델규정은 서문(Preamble) 및 10개 장(Chapter), 49개 조(Article)로 구성되어있다.
한편, 정부는 IF 차원에서 합의한 시행 일정에 따라 내년 중에 국내 입법 등 필요한 제도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조세, 법인세 및 기업회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진행하고, 이를 참고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연결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필라2 적용대상"이라며 "상당수 우리기업들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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