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2,500억원…中 유명 쇼호스트 탈세 적발

입력 2021-12-20 19:10  


중국 세무당국이 최고 인기를 누리는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를 탈세로 적발해 2천500억원대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시 세무국은 인터넷 쇼핑 생방송 진행자인 웨이야(본명 황웨이)가 소득을 은닉하거나 개인이 차린 회사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총 6억4천900만 위안(약 1천212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13억4천100만 위안(약 2천50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항저우시 세무국은 "당국은 줄곧 인터넷 생방송 산업의 세무 질서 확립을 중요하게 여겨왔다"며 "세무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황웨이에게 중대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법에 따라 입건해 전면적인 세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웨이야는 알리바바의 인터넷 생방송 판매 플랫폼인 타오바오 생방송에서 활동하는 중국 최고의 인기 호스트다. 지난달 11일 중국의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쌍십일` 행사 날 타오바오 생방송에서 웨이야가 진행한 방송을 본 사람만 1억명을 넘었다.

앞서 지난달에는 웨이야와 리자치에 이어 부동의 업계 3위 쇼핑 호스트인 쉐리(본명 주전후이)가 탈세로 적발돼 6천555만 위안(약 122억원)위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탈세 적발 이후 쉐리가 활동을 중단하고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처럼 웨이야도 업계에서 축출돼 향후 재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신화 통신은 "지난 9월 국가세무총국이 인터넷 생방송 판매자들에게 연말까지 자진신고를 해 세무 문제를 시정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미 수천명이 자진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전했다.

웨이야 탈세 적발은 중국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불법·탈법 치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동 부유`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분배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공동 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화하기 시작했다. 당국은 대기업과 부유층이 불법적으로 부를 쌓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면서 연예계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사회 정풍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사진=타오바오 생방송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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