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지난 10일 본격적으로 시행됐지요.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사전 검열이나 인터넷 자유 침해, 실효성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양현주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가장 먼저 논란이 된 부분은 불법 동영상이 아닌데도 검열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고양이,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상도 게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픈 채팅방 등에 영상을 올리면 `방심위에서 검토 중`이란 문구가 뜬 후 몇 초 뒤 업로드 되면서 정부가 일반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검토 중`이란 문구는 방심위가 불법 촬영물이라고 판단한 영상의 고유 코드와 일치하는지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정인을 식별하거나, 어떤 내용물인지 들여다보는 `사전 검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김미정 /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팀장: 이번 조치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기만 하는 것이고 이용자로 하여금 표현물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거나 내용을 심사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드를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기존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제작된 불법 촬영물은 코드 대조가 안된다는 겁니다.
특히,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에 N번방 사건이 벌어졌던 텔레그램이 제외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 책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업자들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라는 기준에 따라 영상 필터링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포털사이트 다음의 경우 모든 카페에 영상 식별 조치를 적용했지만 네이버는 비슷한 성격의 네이버 밴드에 이 같은 기술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제각기 다른 결정을 내놨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결과적으로 모니터링 책임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법적 책임을 최대한 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자유가 위축되고, 관련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최지연 /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플랫폼들은 본인의 책임을 축소하고 싶겠죠. 위험부담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규제하게 되면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서 플랫폼에 올릴 수 있는 정보를 제한을 둘 것일 겁니다]
내년 6월까지의 계도 기간 동안 보다 실효적 방안에 대한 논의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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