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 무조건 돈 된다?…보험사 판매책임 강화

장슬기 기자

입력 2021-12-22 13:07  

설명의무·경영진 책임 강화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지만, 보험료 지급과 보험금 수령을 모두 외화로 하는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판매책임이 강화된다. 환위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외화보험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절차를 강화해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 건수는 2017년 5,000여건에서 지난해 10만5,00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판매금액도 3,046억 원에서 1조4,256억 원으로 4배 넘게 늘었다.

외화보험은 저금리 장기화와 환율상승 기대감 등으로 최근 판매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환율리스크에 민감한 상품인 만큼, 보험료 납입 때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줄어든다.

이 같은 상품의 특성이 외화보험 판매 시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환테크` 상품으로만 판매돼 불완전판매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지난해 0.38%로 전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보다 훨씬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가입 전 보험가입 목적과 외화투자경험 등을 확인해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목적으로 `달러는 손실 가능성이 없어 안정적이다` 등을 택하면 가입이 거절된다.

외화보험 판매를 위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외화보험 가입 시 환율변동(±10~50%)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 시점별 해지 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해야 한다. 보험 계약 중에도 판매시점의 환율과 분기 말 환율을 비교해 보험금과 해지환금금을 안내해야 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도 강화했다. 보험사 CEO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원급으로 구성된 외화보험상품위원를 만들어 판매여부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모집수수료 한도도 낮춰 무리한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개정 등을 마무리하고 관련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판매절차 강화와 판매책임 제고는 법령 개정 전 모범규준을 마련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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