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체 요금인상 불가피…상인들 '한숨'

입력 2021-12-23 15:39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충남 천안지역 일부 배달 대행업체들이 요금 인상을 계획 중이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천안의 배달 대행 A업체는 지난 22일 가맹점주들에게 다음 달 1일부터 요금 인상을 예고하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 업체는 기본 배달료를 기존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인상하기로 했다. 피자집에 대해선 4천200원으로 올린다.

업체는 점주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정부의 강력한 세금 정책으로 배달 기사들이 소득세 3.3%를 떼고도 최소 100만∼2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배달 대행을 관리하는 사무실은 매입자료가 없고 매출만 발생해 모든 수입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라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이 회사는 다른 대행업체가 먼저 4천원으로 기본요금을 인상해 기사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천안에서는 생각대로, 바로콜, 리드콜, 부릉 등 4개 업체가 배달시장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상공인은 배달 주문이 급증한 상황에서 배달 대행업체들이 수익이 많아지자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밥집을 운영하는 한모(43)씨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달료를 올리는 건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라"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치킨집 업주 김모(40)씨는 "배달료를 700원 올리게 되면 한 달에 30만∼4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추운 겨울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천안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배달료가 20% 이상 저렴하다"며 "배달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배달업종이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요금을 인상했고, 내년부터는 배달 기사와 사무실도 세금을 신고해야 할 상황이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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