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

입력 2021-12-24 07:08   수정 2021-12-24 08:09

건강문제 고려한 듯...한성숙 전 총리도 사면명단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내년 대선 정국을 뒤흔들만한 메가이슈를 던지는 셈이어서 향후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 사면인 이번 특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4년 9개월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애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논의하고자 지난 22일 열었던 전체회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역시 이달 초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언론의 물음에 "논의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어 왔다.

문 대통령도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했을 당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그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하면서 문 대통령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4주년 계기에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를 두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판단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다소 완화된 입장을 밝혔던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상태도 염두에 두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지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과 7월에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2019년 9월에는 같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여 이와 관련한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따른 대선 구도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달 초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두고 "시기상조"라며 "이분들은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경우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집권 초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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