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자회사에 대한 자산 무상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교보생명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3억5천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임원 4명과 퇴직 임원 1명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등 제재가 이뤄졌다.
교보생명은 특허청에 `교보` 브랜드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했으며, 2016년 12월 전문평가기관이 교보 브랜드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이므로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과 사용료까지 제시했는데도 2016∼2019년에 자회사들에 총 수십억원대에 해당하는 교보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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