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에 '결연한 반격' 경고…'위구르 수입 금지법' 반발

박승완 기자

입력 2021-12-25 12:41   수정 2021-12-25 12:59

中 "美가 근거 없이 강제노동 날조로 내정 간섭"

중국이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제정에 대해 전방위적인 반발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25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는 미국을 향해 "근거 없이 신장 `강제노동` 문제를 날조하고 인권을 기치로 난폭하게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인대는 이에 대해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며 "미국이 계속 일방통행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결연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인대는 "신장의 노동·취업 보장정책과 그 실천은 중국 헌법과 법률, 국제 노동 및 인권 표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강제노동 문제는 전혀 없다면서 "신장 관련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니 어느 나라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제(24일)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외사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강제노동` 문제를 빌미 삼아 중국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모욕을 주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신장 기업과 산업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타인을 해치고 자기에게도 이롭지 않은 잘못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또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안의 진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장 기업을 탄압함으로써, 신장의 안정적 발전을 교란하려는 것"이라며 "강렬하게 규탄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민일보는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인권이고, 취업이 최대의 민생"이라며 최근 수년간 신장의 취업이 확대되고 노동 및 취업 보장 정책이 한층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가 각각 대미 경고 메시지를 담은 담화와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한 바 있다.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6개월 후 발효된다.
`중국 신장 상품 수입금지법` 서명하는 바이든(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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