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일부터 '6개월 기한' 방역패스…만료 시 '딩동'

입력 2021-12-27 17:52   수정 2021-12-27 17:54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 상태를 소리로 확인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끔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에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돼(1월 3∼9일은 계도기간)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접종(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방대본에 따르면 바뀐 인증 시스템에 QR 코드를 인식시키면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 따라 다른 알림음이 나온다.

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반면 6개월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증명서를 대면 `딩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방대본은 "이번 음성 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에서도 (출입 관리를 위한) 상주 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관리자는 내년 1월 3일에 맞춰 KI-PASS 앱을 업데이트해야 개선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외)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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