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소기업과 신성장 산업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농수산물 등의 국내 가격안정을 위함이다.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원재료와 설비 등 18개 품목과 장비·원재료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원유·LPG·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는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 원당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국내 설탕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기존 10만톤에서 10만5천톤으로 확대했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 계란 및 계란가공품은 내년 6월30일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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