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 평균가격으로 코인 상속·증여세 매긴다

한창율 기자

입력 2021-12-28 17:05   수정 2021-12-28 17:05

    <앵커>
    정부가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등 4곳의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는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을 받을 경우 재산의 평가는 현재 시점의 가격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의 과세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가격으로 가상자산의 과세금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국세청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로 빗썸과 업비트 등 총 네군데입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 전·후 각 1개월동안 해당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증여 재산으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고시한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 받았을 경우도, 네군데 거래소에서 공시한 평균액으로 자산을 평가해 과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현재 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1개를 상속·증여 받았더라도,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평균 6000만원에 거래된다면 국내 거래소 가격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권인욱 IW세무사 사무소 대표: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르고 해외하고 국내가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을 픽스시켜야 되는데, 결국에는 현금화를 한국에서 한다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시세로 계산하는게 합리적이죠]

    만약에 고시된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거래가 안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상속 받게 되는 경우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가상자산 평가액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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