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기간' 방역패스 만료자 90% 3차 접종 완료

입력 2021-12-28 17:54  


내년 초 시행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560여만명 가운데 90% 이상이 3차 접종(추가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대상자 562만명 중 90% 이상이 3차 접종을 한 상태로, 남은 기간 접종하면 미접종자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2차 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지난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마친 562만명은 내년 1월 3일 0시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끝나는데, 이 중 대다수가 기간 만료 전에 추가 접종을 받았다는 것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65세 이상 3차 접종률은 71.6%다. 정부가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12월 한달을 60세 이상 고령층 집중 접종기간으로 운영함에 따라 3차 접종률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두 차례 접종해야 하는 다른 백신과 달리 기본접종이 1회로 완료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의 2차 접종(추가접종)률도 80%를 넘어섰다.
얀센으로 기본접종을 한 149만9천명 가운데 약 124만명이 추가접종을 받아 추가접종률은 82.8%로 집계됐다.

두 차례 기본접종을 마친 후 3개월 이후에 3차 접종을 받는 다른 백신 접종자들과 달리, 얀센 접종자들은 한 차례 접종 후 2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이런 예외가 아니라면 방역 당국은 되도록 90일 이후 3차 접종을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실수로 일찍 맞았거나 출국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6일을 앞당겨 접종한 것까지는 인정되지만, 이를 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의사와 상의를 거쳐 84일 이후에 3차 접종을 받았다면 접종력이 인정되지만, 그보다 앞서 83일 이전에 추가접종했다면 재접종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에는 3차 접종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선, 현재 우리나라 유행 상황을 주도하는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인 만큼 3차 접종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팀장은 "델타보다 오미크론에서 3차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델타 변이를 1·2차 접종만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3차 접종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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