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징역 4년 선고
자신이 세공하던 실버바 900여개를 훔친 금거래소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금융당국 인증업체인 한국표준금거래소에서 실버바를 제작하던 A씨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소 공장에 보관돼있던 실버바를 78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빼돌린 실버바는 1㎏짜리 936개 분량으로, 시가 10억5천500여만원어치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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