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자산 시장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전망해 봅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점차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희망적 전망들이 주를 이루지만, 투자자 보호같은 부분들이 선결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호진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현재 국내 4대 거래소의 회원수는 중복 회원을 포함해 1,800만 명에 달하고, 4대 거래소의 일 거래대금도 일 년 새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진 건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비트코인은 8,300만 원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다시 썼고, 메타버스, NFT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관련 코인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선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등 토큰의 가격이 일 년 새 수천 퍼센트 올랐습니다.
업계에선 내년도 메타버스 트렌드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별 토큰뿐 아니라 소액 결제 분야 관련 코인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내다봅니다.
[김재학/다인탑홀딩스 이사: 현재는 자체 코인으로만 이용하는 용도의 토큰 경제만 형성됐는데 ,결국 자체 토큰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연결, 확장될 여지가 커지고 있고 사실상 기업들은 그걸 많이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각에선 올해를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한 원년이라고 평가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월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고,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며 29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대선 정국에 들어서며 이번 국회에서는 제정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을 마련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면, 기존 법을 개정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화인/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 자본시장법의 일부 내용을 고쳐서 금융투자상품에 디지털 자산을 넣어주면 동일한 형태로 처벌 근거가 생겨서, `리딩 방`이라든가 유사 수신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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