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합병 이후 독점 가능성이 있는 노선의 운수권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는데요.
미국, 중국 등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국가들도 관건입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선 대한항공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수권 반납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9일) "자료수집과 경제분석,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했다"며 "통합 항공사가 갖게 될 노선 운항권(슬롯)을 일부 반납하고, 다른 항공사가 원하면 나눠 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어지는 절차는 심사 결과에 대한 대한항공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이후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르면 내년 초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공정위는 항공여객과 항공화물, 항공기정비업 등 119개 영역에서 양사 합병 이후 `경쟁제한성`이 생기는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두 항공사가 결합하면 10개의 독점 노선이 생기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합병 회사의 운수권을 회수해 경쟁사에게 나누고, 운임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항공산업 재편을 앞세워 부실 항공사를 떠넘겨놓고, 각종 제한을 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습니다.
[허희영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외국이라면 이런 결정 안 합니다. 오히려 규모와 몸집을 키워서 자국 항공사의 경쟁력을 키워주려고 하죠. 운수권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공정위가 내건 조건을 따르려면 `인수 후 통합`(PMI,Post Merger Integration) 전략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가혹한 인수 조건 때문에 최악의 경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국, 필리핀 등의 국가가 양사 합병을 허가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EU 등 7개 주요 국가는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기조가 남은 7개국의 심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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