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상황 안정시 종료 검토"

입력 2021-12-31 11:16  

학원·독서실 등 적용…접종증명 유효기간 없어

정부가 학부모 반대에 부딪쳐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신학기가 시작하는 내년 3월로 1개월 미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내년 3월 1일로 연기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한다"고 밝혔다.
3월 한 달간은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내년 신학기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원, 독서실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소아·청소년에게까지 강제하려는 조치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자 보안 방안 마련에 나섰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한 달 늦춰지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접종을 받거나 접종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더 생기면서 현장 혼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 효력이 생기며 1·2차 접종 사이에 3주 간격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인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고 접종증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12∼17세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현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접종증명이 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미사용 청소년이 종이 증명서를 매번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이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를 이용하면 된다.
전날 0시 기준으로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3.0%, 2차 접종 완료율은 49.1%다. 16∼17세의 2차 접종률은 71.8%지만 12∼15세는 아직 38.0%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방역패스제에 협조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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