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 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기자본(약 2,048억 원) 91.81%에 해당하는 1,880억 원 규모 업무상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해 12월 31일 회사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관련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측은 자금관리 직원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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