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명이 1,88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측은 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코스닥시장본부는 즉시 주식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해 매출액 6천 억 원을 넘는 임플란트 제조업체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가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했다며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지난해 10월 반도체 소재업체인 동진쎄미켐의 지분 7.62%를 단번에 사들인 인물이라는 추정도 나온 가운데, 현재 경찰은 잠적한 이 모 씨를 추적중입니다.
횡령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 약 2,048억 원의 9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장사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회사에 따르면, 이 모 씨는 회사 계좌의 자금입출금 내역과 자금수지,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회사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업무 특수성을 악용해 잔액증명 시스템을 매뉴얼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설명입니다.
회사 측은 통제 시스템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회사의 주식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책임소재에 따라 거래 중단 기간이 정해질 방침이고,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됩니다.
회사 측은 “경찰에서 이 모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계좌 동결을 진행 중이라며, 횡령한 금액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 회사는 신속하고 빠르게 횡령 금액을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관련자들 피해 안 가도록…]
다만, 회사 측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 회수가 미비할 경우 올해 당기순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일반 주주는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약 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거액의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면서 회사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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