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0세' 행원도 특별퇴직…최대 3년치 임금 지급

입력 2022-01-03 17:01   수정 2022-01-03 17:20

하나은행, 6개월 만에 준특별퇴직 시행

하나은행은 약 6개월 만에 만 4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7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내부 공고했다. 이번 특별퇴직 신청은 작년 7월 이후 6개월 만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과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 치 평균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이 지급된다.

또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6년 하반기 및 1967년 출생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임금피크 특별퇴직 대상자를 1967년생까지 포함해 확대했으며, 이들에게는 25∼31개월 치 평균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하나은행은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285명, 지난해 7월에는 6명이 준정년 특별퇴직을 했다.

하나은행 측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임금피크 및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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