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꿈꾸던 신데렐라의 추락..."투자사기로 20년형"

입력 2022-01-04 10:31   수정 2022-01-04 10:52

'제2의 잡스'에서 사기꾼으로…테라노스 전 CEO 유죄 평결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이오벤처 테라노스의 창업자 겸 전 최고경영자(CEO) 엘라자베스 홈스가 유죄 평결을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홈스에게 적용된 11건 혐의 중 사기와 공모 등 4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홈스는 이번 판결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배심원단은 다른 4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평결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테라노스는 손가락 끝에서 채취한 몇 방울의 혈액만으로 각종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진단 기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해 실리콘밸리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어모았다.

이 덕분에 홈스는 한때 `제2의 스티브 잡스`라 불리며 실리콘밸리 스타로 떠올랐다. 테라노스 기업 가치는 90억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홈스가 주장한 진단 기술이 사실상 허구로 드러나면서 이 회사의 가치는 `0`으로 추락했고 결국 청산됐다.

검찰은 2018년 6월 홈스와 그의 전 남자친구이자 테라노스 최고운영책임자(COO) 였던 라메시 `서니` 발와니가 투자자들과 환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며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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