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상으로 인해 맥줏값이 올 4월부터 오를 전망이다.
맥주와 탁주 세율 인상은 해마다 물가와 연동되는 종량세 도입으로 인해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맥주는 1ℓ당 855.2원(20.8원↑), 탁주는 1ℓ당 42.9원(1.0원↑)으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발표했다.
종량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해 올릴 경우 맥주 업체는 연간 2%(과거 1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치 산술평균)의 주세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즉,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2022년도 종량세율 확정돼 전년보다 리터당 맥주 20원, 탁주 1원 정도 오르게 된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세율 인상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세율 인상이 주류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물가 비중을 고려할 때 물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가격이 인상되는 종가세 적용 주종과의 형평성을 위해 종량세가 적용되는 탁주, 맥주에서는 매년 소비자물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그 다음해 세율을 반영하도록 조세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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