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촉법소년 풀어주니…또 차 훔쳐 타고 '무법질주'

입력 2022-01-05 23:07  


훔친 차를 타고 도심을 질주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촉법소년이 일주일 만에 같은 짓을 저질러 소년원에 입감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A(13)군에 대한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8일 친구 1명과 충북 청주시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청주 일대를 약 5시간 동안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질주 과정에서 인도 등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심하게 망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가리킨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A군의 일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일주일 만에 다른 친구들과 같은 짓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에는 새벽 시간에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타고 질주했다.
A군은 도로에서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주행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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