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중 1,500억 회수 가능"...회계감리 착수 검토

입력 2022-01-06 14:55   수정 2022-01-06 15:33

횡령금 회수여부와 상관없이 소액주주 소송 채비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중단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금융당국이 회계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횡령 금액과 그 시기가 확정되고, 재무제표 수정 여부를 지켜보면서 회계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리 착수 여부 검토는 회사 측도 횡령 등을 추후에 인지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 정정이나 수정된 부분을 우선 모니터링한 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도 "오스템임플란트가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하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면 금감원이 감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가 기존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3월 공시할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살펴볼 것"이라며 "3월에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과정과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심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감리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회사의 재무제표 공시 또는 수정 공시가 있기 전에 금감원이 개입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을 공시한 이후 최대 주주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횡령액 1천880억 가운데 1천500억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횡령 금액을 모두 회수한다고 해도 부실 회계 논란과 소액주주들의 피해 우려는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소액주주들과 법무법인은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부실 회계 문제뿐 아니라 오는 3월까지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거절` 등 부적정으로 나오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천856명에 달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전에도 최대 주주와 임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다 회계 논란에도 여러 차례 휩싸였다.
창업주 최규옥 회장 본인도 지난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박모 씨, 노모 씨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당시 회사 측은 횡령 등의 금액 7억8천여만원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4분기와 2019년 2분기 등 실적 발표 때도 1천억원 넘는 분기 매출을 내고도 영업이익이 각각 3억원과 77억원에 그쳐 증권가에서 습관적인 어닝 쇼크라는 비난 속에 회계 논란이 일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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