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부동산 매입...동진쎄미켐 주식은 매도"
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횡령한 돈을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자금 추적에 나섰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씨가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횡령금으로 대금을 지불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를 추적해 돈의 흐름을 분석해 타인 명의로 된 그 부동산이 기소 전 몰수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반면 이씨가 지난해 말 잠적 전 아내와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파주 소재 건물들은 몰수보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7∼8년 전부터 해당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횡령한 회삿돈이 건물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이씨가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동진쎄미켐 주식 55만주는 이미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주식 계좌에는 동진쎄미켐 주식 55만주 매도금이 들어있고 잔고 총액은 252억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좌동결 조처를 내렸다.
앞서 이씨는 작년 10월 1천430억원으로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여주를 사들인 뒤, 12월까지 336만여주를 팔았다. 매도 금액은 1천112억원이었다.
이렇게 1천112억원을 갖고 있던 이씨는 680억여원을 1kg 금괴 851개를 매입하는 데에 썼고, 나머지 돈은 다른 계좌로 분산 송금해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괴 851개 중 450여개는 전날 이씨 체포 과정에서 압수됐다. 경찰은 나머지 금괴의 소재도 확인 중이다.
한편 경찰의 자금 추적 결과 이씨가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표를 현금화한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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