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 측이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 가량을 건넸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자 회사 측이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회장과 관련해 횡령 직원이 진술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빼돌린 금괴의 은닉과 수사 교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해당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또 "횡령 직원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유포해 당사와 당사 회장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스템임플란트는 "당사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떤 개입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달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이던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횡령 추정액은 1천880억원으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고액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이달 5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지난달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후 잠적하기 직전 경기 파주에 있는 건물을 부인과 여동생, 지인에게 1채씩 총 3채를 증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윗선 개입`이 있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도는 가운데 이씨의 변호인은 6일 SBS와 인터뷰에서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며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 가량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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