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길리어드의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 범위를 `성인 및 12세 이상 40kg 이상인 소아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로 7일 변경허가했다.
베클루리주는 2020년 7월 시판 후 임상3상 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3.5kg 이상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입원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글로벌 임상3상 결과가 제출됨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투약 범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베클루리주의 변경허가가 완료되는 경우, 국내에서 `12세 미만 또는 40kg 미만` 소아 환자군에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해 `12세 미만 또는 40kg 미만(3.5kg 이상)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에게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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