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면심리로 결정

유오성 기자

입력 2022-01-08 14:06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 모 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다.

이는 거액의 횡령 범죄 혐의가 이미 상당 부분 입증됐고 은신 중 체포돼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씨 측이 구속 여부를 다투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한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회삿돈 1,980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불거지자 잠적했다 지난 5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본인 건물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한 금액을 이용해 구입한 금괴 851개 가운데 497개는 체포 현장에서 압수하고, 나머지 354개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또 이 씨가 아내와 처제 등 명의로 매입한 75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범행을 공모한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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