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8일 환경부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당 지역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8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져 발생할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9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지역은 선제적으로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있는 석탄발전 4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31기에 대해서는 상한 제약을 시행하는 등 석탄발전을 감축 운영한다. 4개 시도의 민간 및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있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9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 혹은 조정하거나 살수차를 운영하고 방진 덮개를 씌우는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및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휴일인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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