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17…300인미만 사업장 안전관리 컨설팅 해준다

강미선 기자

입력 2022-01-10 13:30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30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컨설팅을 해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약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해 소규모 사업장은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실시한다.

해당기업은 50~299인 사업장이며, 3,500개소 중 제조·기타업종 등 2천개소는 민간 전문기관, 건설·화학업종 등 1,500개소는 안전공단이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1,700여개)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업재해 승인 기준으로 사고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보다 54명 줄었고, 발생 기준으로는 전년에 비해 101명이 감소(768→667명)했다.

사고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도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올해는 700명 초반대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리플렛과 사고사례집 등을 배포하겠다"며 "이달 중으로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동영상 강의도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누리집 웹사이트에 업로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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