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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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