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허위 광고라는 결정이 나왔다.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다는 지적이다. 객관적으로 증명하지도 못한 내용을 사실인양 주장했다는 건데, 이를 두고 당국의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사 부품의 품질과 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이하 `비순정부품`)이 해당된다. 순정부품은 완성차의 제작 시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을 뜻하며, 비순정부품은 순정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인증대체부품, 규격품)을 포함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고 적었다. 여기에 더해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줬다는 설명이다.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했기 때문에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기아는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했다. 나아가 규격품·인증대체부품 등을 포함한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현대·기아의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관련법은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규정한다. 이들의 표기가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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