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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지난해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총 16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예보는 지난해 말까지 총 5,281건(77억원)의 착오송금 지원 신청 문의를 받아 이 가운데 2,227건(31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했다.
지원대상 중 1,299건, 16억원 가량을 송금인에게 반환했으며 928건은 현재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다.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신청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으며, 300만원 미만은 전체의 84%에 달했다.
다만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는 올해는 모바일 신청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착오송금인이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 인증을 도입하는 등 인증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을 위해 관련문서를 주요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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