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5년간 중대재해 공개 대상만 5건

입력 2022-01-13 07:12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최근 5년간 여러건의 중대 산업재해를 일으켰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2016∼2020년 공개 대상에 포함된 현대산업개발 관련 사고는 5건이다.

공개 대상으로 선정되는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현대산업개발과 관련 있는 사망 사고 건수는 5건보다 더 많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공개된 사건의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경기 파주 아파트 건설공사 도중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낙하물 방지망 해체작업 중 떨어져 사망했다.

2017년 현대백화점 서울 천호점 증축 공사 도중에는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작업 도중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같은 해 경남 거제시에서는 양정·문동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2016년 경기 평택에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공사 도중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경기 수원에서는 아파트 신축 공사 도중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생을 마감했다.

노동부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수사·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사업장으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을 매년 공개한다.

2019년 4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주택 재건축 정비 공사 과정에서 단열재 더미가 무너져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숨졌지만, 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명단에서는 빠졌다.

작년 6월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중이던 건물(지상 5층·지하 1층)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시민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근로자 사망)가 아닌 시민재해(시민 사망)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다.

중대 산업재해는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사건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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