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50억원대 임원 과실 배상 보험 가입

입력 2022-01-13 07:31  




2천215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임원의 과실과 범죄로 인한 배상에 대비해 50억원 규모의 기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A사의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임원 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임원이 과실이나 범죄,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과 법률비용 등을 보장하는 기업보험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임원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업무도 지원하고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 중재·조정 비용)까지 보상한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임원을 상대로 소액주주의 피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에서 배상 결정이 내려진다면 오스템임플란트가 A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된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를 모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은 2곳이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횡령 혐의자 이모(45·구속)씨가 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A사에 보험금 지급 면책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소송을 검토하는 김주영 변호사(한누리 법무법인)는 "이씨의 횡령 행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원의 책임은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의 최근 판례는 부하 직원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막지 못한 관리 임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A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임원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해야 할지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배상 명령이 내려져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려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가입한 임원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규모는 최대 50억원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A사는 보험금의 70%에 대해 재보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50억원을 지급하더라도 30%만 부담하면 된다.

임원의 횡령액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

A사 관계자는 "임직원의 횡령액을 소속 기업에 보상해주는 상품은 주로 금융회사 종합보험"이라며 "임직원이 일상적으로 금전을 다루는 금융회사가 아니고서는 그런 상품에 가입하는 국내 기업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스템임플란트가 이씨의 횡령액 중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임원 배상책임보험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현재 피의자 이씨가 사들인 금괴는 전량 압수됐으나 761억원은 주식투자로 손실이 났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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