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방분권 개헌 추진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며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며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하에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다. 지난해 7월 제·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의 법이 시행된 이날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중앙·지방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지역 소비 회복 방안 논의를 당부했고, 동남권 메가시티 등 초광역협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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