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지급...추경 14조 편성"

입력 2022-01-14 10:19   수정 2022-01-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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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10조원으로 14조원 추경안 편성…이달 말 국회 제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3.2조→5.1조로 증액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증액된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에 편성된 3조2천억원에 1조9천억원을 더해 5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10조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다시 한번 발생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정부는 내주까지 추경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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