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의 전세대출 증가액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은 29조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0년의 33조7천억 원에서 4조2천억 원 감소한 규모다.
그러나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71조6천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2%에 달해 2020년의 33.5%보다 더 확대됐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많이 축소됐으나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았다.
월간 전세대출 증가액은 2017년 중반까지만 해도 1조 원가량이었지만 2018년에 2조 원대로 늘었고 2020년에는 최대 3조7천억 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로 11월에 1조7천억 원까지 떨어졌다.
전세대출은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로 대출 한도 관리가 강화됐으나 전세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또 전셋값 상승을 반영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으로 각각 상향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범위도 늘었다.
종전에는 수도권에서 5억 원, 그 외 지역에서 3억~4억 원이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통령에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다만 검토 시기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 2분기 이후`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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