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차의 중고차 매매 사업 진출을 일시 중단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자동차가 용인시청에 제출한 중고차 판매업 신청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들이 현대차의 중고차 매매업 사업 진출에 대해 사업 조정심의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고 난 뒤 조정 심의를 거치면 제도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고 심의할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