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집 구입·전세 대출금, 지역건보료 산정때 뺀다

입력 2022-01-1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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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사거나 임차(전세)하려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액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에서 빠진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0월 말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택부채를 공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 건강보험법 72조에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고 돼 있다.

건강보험법 개정 당시 이 조항을 당장 시행하면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시기를 2022년 7월로 명시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주택 대출 관련 통계자료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시 주택부채 공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 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 주택 자금을 빌린 지역가입자는 재산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서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정하는데,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천124만원 초과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세부 경감방안을 마련하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가입자가 이런 감면 혜택을 보려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증빙자료를 갖춰서 직접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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