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5월부터 약 20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형민 기자!
<기자>
네. 신라젠의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신라젠 거래재개 여부가 결정된다고요?
<기자>
네. 한국거래소는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지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이에 대해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이후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습니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이 지난달 제출한 이행 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토대로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통해 신라젠에 대한 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 또는 재심의를 위한 연기(속개) 등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고, 오늘 오후 6시를 전후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앵커>
거래재개가 결정되면 언제부터 주식 거래가 시작되는 겁니까?
또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건가요?
<기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을 인정하면, 주식 거래는 즉시 내일(19일)부터 재개됩니다.
반면, 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다시 상장폐지 또는 1년 이하의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상장폐지 결론이 나올 경우, 신라젠은 시장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의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 한 뒤 최종적인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신라젠은 법원 소송을 통해 마지막으로 거래재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앵커>
20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되면서 주주들의 걱정도 클 것 같은데요.
업계에서 바라보는 신라젠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증권업계는 신라젠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합니다.
신라젠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요구한 내용들을 대부분 수행했기 때문인데요.
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신라젠에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재무건전성 회복과 경영투명성 강화, 기업지속성 확보 등을 주문했습니다.
신라젠은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31일 엠투엔을 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6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이어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모두 1천억원의 자본을 확충했습니다.
신라젠의 지분 20.75%를 보유한 엠투엔은 책임경영을 내세우며 신주 1,875만주에 대해 3년간 보호예수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항암신약 후보물질인 ‘펙사백’은 신장암 임상2상과 흑색종 임상, 전립선암 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수는 17만여명, 주식수는 6,625만 3천여주, 지분율은 92.60%에 달합니다.
신라젠주주연합은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한국거래소 앞에서 주식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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