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로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인정된다.
그동안 임신부를 이 예외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으나, 방역 당국은 임신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험도가 높은 대상이어서 오히려 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여성 중 30명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다.
이연경 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가임기 여성 중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파악된 신고 건수는 30건"으로 "대부분 발적(붉게 부어오름),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범위 개정내용을 오는 20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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