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횡령금액 2,215억 원 중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절반 가량인 1천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온전히 돌려받는 데까지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많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가 빼돌린 횡령액은 총 2,215억 원.
이 가운데 이 씨가 반환한 335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액은 1,88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횡령금 사용처를 대부분 파악했으며,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은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먼저 법원은 이 씨를 기소하기 전 몰수·추칭 보전을 인용하면서 증권 계좌와 부동산, 회원권 등 330억 여 원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또, 이 씨가 횡령금 685억 원으로 구매한 금괴 855개는 모두 회수됐고, 현금 4억여 원도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동진세미켐 매수 등 주식투자로 날린 761억 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
오스템임플란트가 잠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1,051억 원 정도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씨가 구매한 주식과 부동산 등의 시장 가치가 떨어질 경우, 회수 가능 금액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수된 자산을 되찾기 위해서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법조계에서는 3월 전까지 나머지 피해액을 돌려 받기까지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윤미 / 변호사: 통상의 절차에 따르면 민사로 이것이 회사에 귀속될 자산이라는 점을 입증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단계는 법원이 정말 확정해서 마침표를 찍어 주기 이전의 단계인 거잖아요. 법률적으로는 확정되기 이전에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3월 전에 회사로 원상복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또, 민사 소송 없이 수사 기관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회사 측이 소송을 걸어서 소유관계를 확인 받아야 귀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씨가 횡령금으로 상환한 부동산 대출금과 가족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 소송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진규 / 변호사: 이 사람이 횡령해서 (채무를) 갚은 거잖아요. 그거를 입증한다면 사해행위취소로 근저당 채무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서 채권을 다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주 기간이 늘어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증권업계는 금융당국이 3월 말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에게는 구체적인 자금 회수안과 회계 감사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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