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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액 가운데 1천414억원을 회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는 14일 검찰에 송치했고, 횡령 총액이 처음보다 수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나 총 2천215억원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금괴는 전부 추징했고 일부는 몰수보전을 했다"면서 "공범 가담 여부와 횡령 금액 사용 여부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기준 몰수 추징 보전액이 현재까지 394억원이며, 피해자가 반환한 게 335억원, 압수한 금괴가 851kg으로 현금가 681억원 상당, 압수한 현금이 4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로 계산되며 39억원은 추적 중이다.
경찰은 피해 보전에 주력하는 동시에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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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재무관리 직원 이모(45)씨 구속기간을 내달 2일까지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이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 측은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송치를 앞두고 진술을 번복해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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