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라고 XX야"…법정서 장용준 체포 영상 공개

입력 2022-01-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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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체포 당시 장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재판에서 장씨의 체포 당시 영상을 재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장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운전 안 했어요"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비키라고 XX야" 등 욕설을 뱉으며 차량 앞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씨는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도로 위에서 몸을 비틀대며 저항했으며, 경찰은 장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양팔을 잡아 차에 태웠다.

순찰차에 탑승한 장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장씨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피해 경찰관이 아픈 듯 비명을 지르며 "(장씨가) 머리로 내 머리를 쳤다"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장씨는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수갑 때문에 손이 아파 몸부림을 치다 실수로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측 변호인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경찰관 A씨에게 "피고인이 다치게 하려고 일부러 들이받는 상황은 아니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A씨는 "한번 부딪혔으면 몸부림치다 (실수로) 쳤을 수 있겠지만 연속으로 두 번이어서 고의적이라고 생각했다"며 "(장씨가) 순찰차를 타지 않으려고 반항한 것으로 기억한다.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경찰관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증언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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