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26일부터 10일간의 재택치료 관리기간을 7일간의 건강관리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26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데 따라 격리 중 받는 재택치료 기간도 7일로 단축한 것이다.
기존의 재택치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를 받은 후 3일간 추가로 자가격리해 총 10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26일부터는 추가 자가격리 없이 7일간의 건강관리로 단축된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확진자의 경우 3일간 외출을 자제하는 `자율격리` 기간을 추가로 가져야 한다.
자율격리 기간에는 현행 자가격리 기간과 달리 별도의 이탈 확인 조치가 이뤄지진 않는다.
현재 자가격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가 집에 머무르고 있는지 GPS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그간 500만명 정도의 격리자가 있었는데 이탈률이 0.1%에 불과할 정도로 일반 시민분들께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잘 협조해주셨다"며 "지자체에서 별도 관리를 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준수해주실 것으로 믿고 정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6일 이전에 재택치료를 시작한 환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최 반장은 "지자체에서 의료기관과 판단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 당국은 건강관리 기간 동안 진행되는 건강모니터링도 하루 2∼3회에서 1∼2회 수준으로 완화되는 방안도 추후 시행할 방침이다.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줄일 경우 위험도별로 고위험군은 하루 2회, 저연령층 등 저위험군은 1회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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